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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2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8. 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원단 매수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덤핑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어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 매수자금과 원단 판매대금을 동업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9,860,0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E 소유의 창고에서, 원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용도에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원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으로부터 원단을 매수하는 용도에 1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415kg을 H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166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2,200kg을 I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 2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