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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건물 소유자 측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의류를 남겨두었다는 것에 관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한데, 당시 경영 상황이 열악하고 차임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점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의류를 남겨두면서까지 점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수리 명목으로 열쇠를 받았다는 것에 관한 증거 역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F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 또한 ‘수리 명목으로 주었다.’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다.’라고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측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사가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또 피고인은 별도의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열쇠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F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계약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열쇠를 반환하고 이사를 갔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범죄 목적 없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건조물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남겨두었던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의류를 남겨두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반출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