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5가단2139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77,513원 및 그 중 102,683,625원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0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및 소외 D 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15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8.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865,162원 및 그 중 231,071,274원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04. 6. 2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5. 4. 1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18.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28,387,649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2. 9. 27.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 중 잔존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15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