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3 2018가단145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L 도로 8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81.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