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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8. 23:0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효자문 사거리 B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정 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파장사거리 방면에서 동남 보건 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의 조수석 뒷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약 614,986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23:05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62번 길 63 그림 뜰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주 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견적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