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3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이 유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