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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3고단1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23. 08:48경 남해지선 18km 지점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2. 2. 20. 05:50경 경부고속도로 422km 지점 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