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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우림시장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화물차가 상봉역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에 2,150,9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