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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4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34,130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7.9㎡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서 옷수선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2016. 7.분부터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여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2017. 1. 28.까지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점포 22.76㎡를 보증금 14,000,000원에 월세 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2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서 분식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2016. 11.분부터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여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1)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통지로 해지된 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2017. 1. 19.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를 한 후 영업은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