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2호, 제90호 내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E)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습장물운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중 ‘시가 1,56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30대를 892,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부분을 ‘시가 1,513,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62대를 864,800,000원에 매수하였다’로, 공소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11번 기재와 같이’로,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11번 기재와 같이 시가 718,34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162대를’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513,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62대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의 종류, 수량 항목의 ‘휴대폰 900대’를 ‘휴대폰 832대’로, 시중가 항목의 ‘6억 3,000만 원’을 ‘5억 8,230만 원’으로, 구입가 항목의 ‘3억 6,000만 원’을 ‘3억 3,270만 원’으로, 범죄일람표 합계부분의 종류, 수량 항목의 ‘2,230대’ 부분을 ‘2,162대’로, 시중가 항목의 ‘15억 6,100만 원’을 ‘15억 1,340만 원’으로, 구입가 항목의 ‘8억 9,210만 원’을 ‘8억 6,48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