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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S과 원만히 합의하여 S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익을 도모하거나, 일반 공중의 손해로 돌아가게 될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전문업자와 결탁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거듭 사용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각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만도 2억 7,7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피해회복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S의 경우 전체 피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