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8.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여행/레저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E그룹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20. 회사에 출근하여 사진촬영을 위한 미팅, 운영팀 주간회의 등을 주재한 후 18:05경 직원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교환하고 회사 인근을 산책하다가 18:20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18:40경 출동한 119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인근 F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2. 1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를 겪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혈압과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자상거래 업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3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 등으로 망인은 신분상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또한 망인은 2015. 1.경 이루어진 회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재선이 변경되고, 신규 인력도 충원하여야 했으며, 급격한 매출목표 증가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