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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09 2014가단10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05년 9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10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대금의 50%를 지급하면 매수 토지의 1/2을 이전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4필지 부동산(경기 양평군 C, D, E, F)에 대한 피고 지분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각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