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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7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05: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1시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도우미인 C이 거절하자 화가 나, C이 탑승한 피해자 D 소유인 E K5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블랙박스 영상 ) 재생ㆍ시청 결과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6,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