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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4 2017고단28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홍보이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5. 일요일 근무에 대한 근로 수당 139,7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간의 휴일 근로 수당 합계 1,118,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