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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5020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5,340,093원 및 그 중 45,2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 원고는 2016. 5. 30. E과 S-class S400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0개월 취득원가 : 169,053,170원 지연배상금율 : 연 25%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의 110%

나. E의 사망 및 상속관계 ⑴ E은 2018. 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와 자녀인 F, G이 있다.

⑵ 피고와 F, G은 2018. 7. 23.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고, F, G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18느단2531)을 받았다.

다. 계약해지 및 채권액 ⑴ 원고는 2018. 3. 19.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를 반환받았다.

⑵ 위 계약해지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은 45,340,093원{규정손해금 132,318,925원 리스료 5,608,400원(원금 4,103,835원 이자 1,504,565원) 리스료 연체이자 434,740원 지연배상금 119,877원 - 리스물건 매각대금 102,0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정승인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45,340,093원 및 그 중 45,220,216원(45,340,093원 - 지연배상금 119,877원)에 대하여 리스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