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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4:54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치안센터 주차장에서, 노상방뇨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차장 입구에 있는 쇠사슬을 잡아 들어 순찰차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부산사하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위인 D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며 쇠사슬을 치우려하자,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쇠사슬을 잡고 들어올려 위 D로 하여금 쇠사슬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