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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8. 13. 22:35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C(52세)이 “나도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44세)의 몸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 당시부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