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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8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838』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4동대 동원지정소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6. 15.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전반기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6.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2년 후반기향방작계 1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7.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4033』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4동대 동원지정소대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7. 17.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0.부터

7. 23.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