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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2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소송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함부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민사 1심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여 정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후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취지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 12.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관한 명도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임차인인 피해자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정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을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열쇠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후문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 후문을 자물쇠 등으로 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문을 이용해서 이 사건 노래방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정문을 이용하는 것 보다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