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9 2018가단118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16,666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4. 23. 2차 변론기일 및 2019. 6. 18.자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까지의 연체 차임만을 청구한다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