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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6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 피고인은 2016. 1. 19. 0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합석한 여자들의 대화 중 ‘ 남한이 싫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고 간첩으로 오해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술을 먹던 여자가 간첩 같다” 고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구체적인 간첩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 G에게 “ 씨 발 꺼 내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지, 좆같은 새끼들 너희가 경찰이 맞나,

너희 같은 새끼들은 경찰관 자격이 없다” 고 욕설을 하고, 위 F,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씨 발 꺼 간첩이 맞다는 데 무슨 개소리냐,

똑바로 해 라”, “야 이 새끼들 아 내가 신고를 했으면 간첩을 잡아서 수사를 해야지,

너 흰 뭐하는 새끼들이고, 좆같은 새끼들이 간첩도 하나 못 잡고 너희 경찰 관 맞나,

임 마” 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G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격분하여 “ 이 새끼들 아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 좆같은 새끼들이 간첩도 하나 못 잡으면서 신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87]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울산 남구 H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I와 동거해 오던 중, 2015. 12. 24. 경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00:3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