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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 십새끼야, 내가 왜 내리냐, 나도 경찰관이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휘둘러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