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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8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02]

1. 피고인은 2013. 7. 6.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J이 “EVO 4G (스마트폰 공기계)를 삽니다.”라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보내줄테니 45,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교부하거나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3.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L이 “라푸마로간 5를 삽니다.”라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라푸마로간 5 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68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3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교부하거나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484]

3. 피고인은 2013. 8. 21.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M가 "유아책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푸름이똘망똘망쥐돌이 유아책 대금으로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 즉시 위 책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