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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478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로 비롯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범행 유발의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