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연체된 카드대금과 가게 운영비가 필요한데, 내가 운영하는 C주점 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9. 10.경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21.경 계좌로 7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E식당에서 현금으로 93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5.경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F 우리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