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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나2080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783,628원 및 그 중 25,168...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3. 26.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원금 잔액 및 지연이자는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다.

C D C E F E (2) 위 각 대출거래와 관련한 연체이자율은 위 각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2016. 12. 31.까지는 연 17%이고, 2017. 1. 1.부터는 연 15%이다.

(3)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은 피고에게 그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86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채권의 대출원금 잔액 및 2007. 6. 26.까지의 기발생 지연손해금과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200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8. 12. 27.자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 98,783,628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5,168,021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