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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었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 달라고 말하며 떼를 쓰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두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11번 치아), 치아 진탕(21번 치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