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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7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9. 16:40 경 의정부시 의정로 198 ‘ 신촌 교차로’ 앞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거하자 택시 옆에 아우 디 승용차를 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이에 화가 나 출발 중인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승용차를 택시 앞으로 갑자기 우회전하여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북 택시( 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583,8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법이 없으면 넌 죽었다.

나이 살 쳐 먹고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F)

1. 피해자 E, 참고인 G의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A),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