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2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락처 'B' 와 C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일명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 초순경부터 2016. 3. 16. 21:30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1명을 고용하여 노래방 등에서 손님 접대부로 도우미 여성을 요청할 경우 위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도우미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접대비용 명목으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