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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51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8. 1.경 서울 도봉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20정, 시알리스 10정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