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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친구와 같이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다가가 편의점에서 사 가지고 나온 맥주를 들고 “ 같이 마시자. ”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같이 앉은 다음 “ 나도 고등학교 때 술, 담배 해서 이해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CC-TV 영상 캡 쳐 및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