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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34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별지 1 내지 8을 포함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하였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E는 “피고는 ‘E가 수술실에 난입하는 등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여 수술이 중단되고 수술 중인 환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영장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여 영장 집행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115호로 정정반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E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와 피고는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00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9.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E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방송한 '원고 등 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소외 병원의 수술실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그로써 당시 마취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