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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43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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