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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1:25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흥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 중인 피해자 D(74세)의 골반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유무(대인사고 2회,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