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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12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으로부터 약 147m 거리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금천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3평 규모의 객실 2개, 마사지용 침대,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첨부, 인터넷지도 자료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