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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5.8. 선고 2010구합204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0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2. 4. 17.

판결선고

2012.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7. 9. 10.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제1항 공여단 B대대에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8. 1. 23. 위 대대 본청 옥상에서 추락하여 '대퇴골 골간 골절, 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6. 1. 만기제대하였다(이 하에서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라는 이유로 2009. 8. 31.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4.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및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해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자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營):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직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 23. 04:30경부터 06:00경까지 선임병인 병장 C과 유류고 경계근무를 서던 중 05:10경 당직사관인 준위 D로부터 암구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어를 문어로 잘못 묻는 실수를 범하였다.

나) 이에 병장 C은 당직사관이 다녀간 후 약 20분 가량 원고에게 "수하도 할 줄 모르냐,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원고를 질책하였고, 이후 경계근무에서 복귀하면서 본청 건물 1층 회의실에 있던 원고의 선임병인 상병 E에게 원고의 암구호 숙지 미숙 사실을 말하면서 후임병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에 상병 E는 약 5분 가량 원고에게 "개념없는 새끼, 씨발놈아 왜 긴장도 하지 않고 있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원고를 질책하였다.

다) 이후, 원고, C, E를 비롯한 근무자 6명은 1층 회의실에서 당직사령에게 복귀신고를 하고 공포탄, 대검 등을 반납하였고, 2층 행정반으로 올라가 당직사관에게 복귀신고를 한 다음, 같은 층에 있는 휴게실로 가서 근무복장을 벗은 다음 생활관으로 복귀하였다.

라) E는 생활관으로 돌아온 이후 06:30경 기상시간이 되었으나 원고가 보이지 않자 당직하사인 병장 F를 통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였고, 당시 불침번이었던 상병 G과 함께 주변을 찾아다니던 중 06:37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태

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본청 건물은 2층 규모의 건물로, 지상에서 옥상까지의 높이는 약 6.5m이고,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층 옆 통로로 나와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고정된 철제 사다리를 타고 가야 한다.

나) 원고의 추락지점에는 약 5cm 두께로 녹지 않은 눈이 있었고 그 위에 원고의 혈흔이 남아 있었으며, 2층 옥상에는 원고가 착용했던 방탄헬멧, 장갑, 탄띠가 놓여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분대장이었던 H은 이 사건 사고 관련 민원조사시, 이 사건 사고 직후 2층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옥상에 있는 위장막에 눈이 덮혀 있었고, 그 위로 발자국이 나 있었으며, 그 발자국의 방향이 추락지점을 향해 있었고, 한 사람의 발자국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치료경과, 상태 등

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06:45경 소속 부대 의무대의 구급차가 출동하였고, 원고는 07:05경 민간병원(이천시 소재 I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다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2009. 3. 18.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국군대전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2008. 4. 21. 국군수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대퇴골 골간 골절, 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내 이상'이며, 2008. 4. 23.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두통, 일시적 기억력 장애' 등의 병명이 인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C, E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에게 폭언을 한 사실로 각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관련 부속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상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상이를 야기시키는 행위(이하 '상이행위'이라 한다)를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상이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상이행위와 관련된 질병의 유무, 행위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상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상이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두94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건물 2층 옥상에 원고가 착용했던 방탄헬멧, 장갑, 탄띠가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 E가 원고에게 차례로 폭언 및 질책을 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원고에 대한 질책을 지시하였다거나 후임병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타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선임병들의 위와 같은 폭언 및 질책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이행위를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것이나, 원고의 나이와 성행, 위 폭언 및 질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원고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이행위는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춘

판사 유철희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