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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정1459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3. 7. 24.까지 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인 광주시 B 토지, C 토지 중 합계 약 194㎡의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목을 베고, 경작을 위해 토지를 개간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공작물인 펜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자연공역구역 내 무허가 벌채, 개간,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벌채,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