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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노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평택시 D 소재 E 커피 전문점에서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무죄 부분)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사진에 담겨 진 피해자의 모습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다리 부분만을 확대하여 촬영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이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촬영된 사진의 이미지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형태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