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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0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스포츠토토를 구입하거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심 재판 과정에서 1,700만원을 지급하고, 당심 재판 과정에서 1,500만원과 1,8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회복을 해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