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21:0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빵집에서, 단팥빵 2개의 구입대금 1,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폐를 수령한 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스름돈 49,000원을 세고 있어 위 지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5만 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1: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물품대금 2,400원을 지불하기 위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7,6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만 원을 덜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만 원을 덜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역 지하철 7호선 지하상가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제과점에서, 물품대금 1천 원을 지불하기 위해 5만 원권 지폐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9,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 신고내역, 피해금액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