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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음동에 있는 가 음정 사거리 교차로를 소라 아파트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81,2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