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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6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H' 업체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 J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유치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며, 하위 회원으로 5명을 모집하여 등록이 되면 글로벌 방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방에 진입할 경우 3~4개월이 지나면 230만 원이 지급되며,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하위 회원들이 모집되고, 그로 인해 3~4개월 등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2배를 연금 식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점 및 이로써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356』 피고인 A은 미국 소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수원클럽장인 사람이다.

1.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