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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2815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93854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