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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가단442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2. 10.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액면 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가소 2958호로 원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금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1.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13. 2. 5.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99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가소 295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는 바람에 당시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의 사유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 집행법 제 44조 제 2 항). 그런 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가소 2958호의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