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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22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F)에 평소 알고 있던 E의 위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E가 주식회사 매일방송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출력한 후 이를 G에게 보여주어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I, J 전화 진술 포함)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사본

1. 이메일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9. 19. 무렵부터 2011. 11.까지 대표인 E의 이메일 계정(F)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서울시내 400여 곳의 초등학교, 대학교 등에 독도 모형전시물 보급과 인공 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