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7.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22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F)에 평소 알고 있던 E의 위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E가 주식회사 매일방송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출력한 후 이를 G에게 보여주어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I, J 전화 진술 포함)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사본
1. 이메일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9. 19. 무렵부터 2011. 11.까지 대표인 E의 이메일 계정(F)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서울시내 400여 곳의 초등학교, 대학교 등에 독도 모형전시물 보급과 인공 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