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고단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학현사거리 도로를 안중오거리 방향에서 안중출장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차량 뒤 범퍼를 위 로디우스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학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