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ㆍ손상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징역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비록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