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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양주시 C 내지 D 일대의 전원주택 택지조성 및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포기하는 명목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10. 21.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 개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양주시 F, G 3,120평(이후 위 토지들이 분할 및 지번변경되어 현재의 양주시 C 내지 D 9,838㎡이 되었다

)의 소유자였던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 H(피고가 대리하였다

)와 E 사이에 2012. 7. 7. ‘I 전원주택 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토지주인 피고와 H가 토지를 제공하고 E이 허가비 및 공사대금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를 상승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한 약정이다. 2) 원고도 당초에는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후 E의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