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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포괄 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포괄 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뒤의 ‘ 무 죄 부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 내용에 따라 이를 구별하여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는바, ①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②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택시 H에 본점 소재지가 있고, 원유 등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 I( 이하 법인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I 회장, 피고인 B은 I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I 전환 사채 납입대금 3억 원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 우리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이며, 비상장 회사인 I를 인수하여 조만간 코스닥 상장을 할 예정이다.

I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를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조만간 I를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의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5. I 명의의 SC 은행 계좌( 번호 :...